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중앙정부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약 1조4천억원의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너무나 미흡함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사진)은 17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의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당연히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할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 연간 2조3천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지만 2조3천억원의 부가세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9천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 입장으로는 1조4천원 정도의 세원이 늘어난다.
조 의원은 이에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작년에 단행된 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있다"며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규모는 23조2천151억원에 이른다.
이중 내국세가 18조9천284억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5천770억원, 교육세가 3천517억원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을 주도록 돼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정부의 감세로 인해 내년에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6조2천188억원과 4조1천37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처럼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재원은 10조3천억원을 상회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1조4천원이 고작이다"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지자체에서 6조8천239억원(36%), 지방교육청에서 2조1천316억원(579%)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4조1천47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2천325억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1조4천억원의 중앙정부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고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신경이요, 무대책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진보신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5%는 너무나 미흡함으로 최소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2% 올릴 것과 지방소비세를 모든 지자체의 공동세로 도입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감안해 각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