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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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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자 재산신고 불편사항 대폭 개선된다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 10일 연장, 신고서 수정근거 신설 등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내년부터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재산 등록·신고기간 마감 후에도 재산일부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불편을 줄여 주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서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시 '소속 직원'에 관한 규정이 소속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산 등록·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했다.

 

이 외에도 재산등록 사항 공개 시 현행 건물의 지번 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및 취업확인 요청 서식을 정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로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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