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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법과 효과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전망이다.

 

또한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세의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29%로 낮기 때문에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형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을 예견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득세 도입은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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