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논의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그간에는 지방세 구조개선 차원에서 재원 중립적으로 논의됐으나 정부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순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에는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이전재원 중심→지방세 중심) 차원과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성 강화(소득·소비과세 비중 확대) 측면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추진돼,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규모만큼 지방의 이전재원(예,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을 원칙으로 해 도입이 논의됐으나 정부안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약 1조4천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키로 했다."
□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총 1조4천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순 이전된다. 지방소비세(2조3천억원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4천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4천600억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된다.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3천500억원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1천100억원)을 통해 전액 보전된다. 비수도권에 약 1조1천억원(77%)이 배분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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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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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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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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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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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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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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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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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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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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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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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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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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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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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자료로서, 실제 재원배분은 변동 가능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이 광역과 기초에 각 50%씩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 지방소비세는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납세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고, 국세청과 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 수행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나 징세비용 증가는 없다."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 설정으로 재정격차 문제가 해소된다.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이 가중치 미부여시에는 51.8%이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며 29.4%로 낮아진다.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도 현행 61.0%에서 59.6%로 개선되는 등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크게 완화된다."
권역별 소비 가중치 : 수도권 100% / 비수도권 광역시 200% / 비수도권 도 300%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은?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등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하고, 지역 SOC 사업 등 비수도권의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방채·공사채 인수)하는 등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자치단체 재정지원과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방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