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며, 현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 2조3천억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 4천400억원,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천600억원을 공제한 약 1조4천억원을 매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3천500억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1천100억원)을 통해 전액 보전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재원 약 5천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해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말 종료토록 돼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올 2월 서울대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 이달 당정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부과는 국세청이 그대로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