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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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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원료 원산지·성분·함유량 표시해야"

안홍준 의원 '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류 원료의 원산지 등을 주류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홍주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원료의 성분 및 함유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처분 한다.

 

안 의원은 "소비 부진으로 국내산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장기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전통주인 막걸리의 대부분이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주로서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주를 제조할 때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밝힌다면 수입쌀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쌀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게다가 전통주와 그 외 포도주, 맥주와 같은 다른 주류를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함유량 등을 표기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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