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은 성격상 농업협동조합(농협) 등과 같은 비영리 공법인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중기협이 생산 등을 위해 취득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민 의원(민주당, 사진)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제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 정부가 중기협과 농협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등 세제지원은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 등을 위해 취득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성격상 농협 등과 같은 비영리 공법인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농협 등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