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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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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폐지 반대"

재정부에 서명부 제출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하순 '2009 세제개편안'을 입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반대자' 서명운동을 벌여왔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미 가입된 가입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 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설주 간사는 "현 정부가 인기가 올라가려면 전국의 140만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으로 현재 약 140만명(380억)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이하 1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연평균 연 4.8%이상의 고금리 ▲7년이상 불입시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2009년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일몰되고, 비과세 혜택은 3년의 유예 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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