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근로자의 주택마련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의 일몰시한은 올 12월31일까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공포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 1만4천여명으로,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약 4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544만5천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 3월 537만4천명으로 7만1천명(0.01%)이 감소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올 12월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장기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약 200만명이 가입돼 120만명이 연간 1천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3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으며, 7년 이상 자금을 묶어 둬야 하고 중도 환매시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60만원 한도), 5년 이내는 4%(연30만원 한도)가 추징된다.
강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 환매시 추징되므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장기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비과세 일몰 시한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