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당한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관세청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체납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월31일 현재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규모는 4만3천988건, 2천973억원이고,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결손처분한 규모도 1만9600건, 1천656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9일 관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관세청장이 국세 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국세청에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관세청장이 수차에 걸쳐 체납자의 재산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체납자료 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세관장이 인계하는 내국세 체납자료의 인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관세청은 국세청이 관리중인 과세정보 등을 이용하지 못해 2009년 3월31일 현재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규모는 4만3천988건, 2천973억원이고,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결손처분한 규모도 1만9600건, 1천656억원에 이르렀다.
더욱이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과세정보 중 골프회원권, 자동차, 급여 등 연간소득, 조달계약, 건물 등 5가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내국세 등 11억3천900여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1억9천800여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3월31일 현재 체납자 195명(체납건수 1천495건, 체납금액 73억6천400여만원)이 163억1천400만원 상당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한, 관세청이 관리하는 내국세 등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국세청의 체납자료만 확인한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징수법 제5조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관세청이 관리하는 내국세 등 체납자들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국세 등 1억6천400여만원을 체납한 B社에 정부조달 대금 수령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총 8명의 체납자(체납금액 2억4천200여만원)에게 정부조달계약 대금 292억7천4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내국세 등 체납자의 재산 조회 시 재산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의 내국세 체납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납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등 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