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의 경우 조세정보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기업의 거래 정당성은 납세자가 입증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영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이사)는 최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은경)가 주최한 '제5회 조세포럼'에서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세무관리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영순 세무사는 "세계 각국은 납세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국제경제 체제 아래서는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과의 거래는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외화유출의 가능성과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적 조세회피'란 세법의 정책적 의도 추지에 맞지 않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엔 스왑 예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황 세무사는 이에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기업에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유해로운 조세경쟁을 지양하고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급조건 또는 사전적 조약적용 조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반 원칙화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국조법에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배제조건에다 조세조약의 남용가능성이 적은 사항을 규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 규정을 보완하고,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특히 "조세피난처의 경우 조세정보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법령에 규정된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의 정당성을 납세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를 이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차별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조세공평부담원칙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격성, 필요성, 기대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위헌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