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해 150~180℃로 가열한 것으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3일 조합과 한통아스콘, 동신아스콘, 대하아스콘, 새한아스콘 등 4개社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에게는 아스팔트 공동구매를 강요해 소속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는 경남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2월27일에 실시한 경남권 아스콘 구매입찰에 각 권역별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해 낙찰 받았다.
더욱이 조합은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매참여 여부에 따라 관수아스콘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 및 의무구매량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회비 총 2천593만4천580원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조합에는 8천100만원, 한통 1천300만원, 동신 3천300만원, 대하 2천300만원, 새한 3천100만원 등 총 1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행위금지 및 법위반사실 구성사업자통지 명령, 공동구매강요규정 수정·삭제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1월1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처럼 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정부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