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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공제기한 연장해야"

김정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돼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은 이에 한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오는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3년 후로 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공제기간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의 5로 상향 조정한다.

 

김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가격상승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고위험ㆍ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특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수준도 일정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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