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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충남도, 체납세금 징수에 두팔 걷었다

9월~12월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설정

충청남도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소속 공무원 5·6급 422명을 2인 1팀으로 211개 전 읍면동을 방문 체납세금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붙인다.

 

충남도는 3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소속공무원 체납세금 징수·독려반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1인 1전담반 운영 ▲광역체납 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 건수가 7월말 기준 총 105만6천건으로 이중 10만원이하가 67만1천건(63.5%), 10만원 이상이 38만5천건(36.5%)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건수가 많아 시·군,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중 소속공무원이 全 읍·면·동을 방문해 1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독려 활동을 하게 되면, 체납건수가 크게 줄어 일선 세무공무원의 부담경감과 함께 주민들의 납세의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충남도의 올해 주요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체납으로 인한 세수감소 외에도 지방세 감면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인접지역인 충남의 경우 '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회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심리 약화로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이 1만7천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도 전년말 대비 30%나 감소하고 있어 금년도 세수목표(8천600억원)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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