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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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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드럼세탁기 등 에너지다소비 품목 개소세 과세

냉장고·드럼세탁기·텔레비전수상기 등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소세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세·농특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개소세법 세율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된다.

 

또한 대용량·에너지다소비 품목인 냉장고, 냉방기,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한정해 5%의 세율로 개소세가 과세되는 반면, 호우·폭설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9홀 이내에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소세율이 1만2천원에서 6천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 면세시, 반입 신고기한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반입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한 조건부면세물품이 타용도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개소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되는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기한을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른 개소세 세율을 조정하고.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 과세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하는 한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경감,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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