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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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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추진

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올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환급된다.

 

또한 올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제정부 관계자는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올해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세법 개정안은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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