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30일 일몰예정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면제기한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개소세·교육세 면제 혜택이 만료된다면 택시사업자들은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해 운송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연료에 대한 개소세·교육세 면제가 내년 4월30일로 만료된다.
조 의원은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소세·교육세 면제기한을 내년 4월30일에서 3년 연장해 오는 2013년 4월30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간 택시업계는 28억L 가량의 차량용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LPG에 포함돼있는 개소세·교육세가 면제될 경우 L당 184.94원에 연간 약 5천548억원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