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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경기도, 일자리 우수 10개 기업 선정…세무조사 유예

경기도는 (주)정진넥스텍, LM디지털㈜ 등 10개 기업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도내 10개 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각 제품이나 포장지,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금리우대 및 가산점 부여 ▲道물품구매시(수의계약건) 우선권 부여 ▲신용보증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도 및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LED 관련 부품 생산업체인 ㈜정진넥스텍, 조미김 생산업체인 ㈜해우촌, 전자부품 생산 LM디지털㈜, 자동제어시스템 생산 ㈜에스디시스템, 휴대전화단말기 생산 이담정보통신㈜ 등 10개 기업이다.

 

도에 따르면 정진넥스텍은 올해 67명을 증원해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가장 많은 직원을 증원했다.

 

해우촌은 34명(49%), LM디지털은 22명(35%), 에스디시스템은 20명(25%)을 각각 증원하는 등 10개 업체 평균 22명(45%)의 직원을 증원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일자리 증가뿐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 개선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아래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 등에 노력해 왔다"며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4개 기업을 선정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인증기업 선발은 매월 실시되며, 희망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동의하에 추천을 받으면 된다.

 

창업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부여받는 것과 함께 선정 후 2년 동안 도의 각종 지원과 홍보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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