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등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무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된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또한 외무고시 제2차 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하고, 정보화 자격증을 축소·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시험령 개정내용 이외에도 2010년부터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 면접시간이 현행 모의협상 90분, 프리젠테이션 15분, 심층면접 25분보다 확대되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무고시 면접 강화는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우수 외교인력 선발 및 외교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