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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전문직 등 18개 업종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인정

국세청, 9월1일부터 거래내역 조회…15일까지 신청해야

올 상반기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 내달 15일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는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전문직·예식장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과소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내달 15일까지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을 클릭한 후 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우편 및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지난해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 업종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18개 업종 사업자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 및 금액은 총 165만6천건, 1조1천316억원으로, 이 중 전문직 사업자가 156만건, 8천326억원이었다.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등 올해 추가된 3개업종은 9만6천건, 2천99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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