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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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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원건설 하도급법 위반…감액분 지급명령

낙원건설(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감액한 하도급대금 2억여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낙원건설(주)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부당 감액한 하도급대금 1억9천316만5천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주)장수티엔시에게 건설 위탁한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인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 조정을 받았다.

 

낙원건설은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주)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 감액 조정을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장기간 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감액 조정하면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1억9천316만5천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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