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3월에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14개 업체 및 2008년 4월경에 울산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대기업 3개사만 하도록 제한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3월7일 서울지방조달청과 다음날 인천지방조달청에 실시한 입찰에서 모든 입찰참여사들은 당초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 이상으로 낙찰을 받았다.
또한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업계모임을 통해 2006년 8월, 2007년 4월, 2008년 3월 등 3차례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상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합의서에는 ▲84% 견적제출을 원칙으로 할 것 ▲할인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울산조합은 2008년 4월에 울산지역의 천곡고등학교 등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업체를 동양메이저, 렉스콘, 쌍용양회공업 등 대기업 3사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대기업 3사의 경우 관급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량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공사 현장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레미콘가격이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인 레미콘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구매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