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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택公 조세불복청구 위임계약 체결 부당 지적

주택公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대한주택공사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성남세부서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조세불복청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2월6일부터 6월29일까지 4개월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해 8월4일 성남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899억4천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주택공사는 이후 2006년 10월25일 고문세무사 A씨와 부과세액 중 부과처분을 수용한 65억5천700만원(법인세 53억4천1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억1천600만원)을 제외한 833억8천900만원에 대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1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2007년 3월29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이 결과 부당하게 부과한 166억9천407만3천570원(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163억700만2천560원, 법인세 3억6천202만5천5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천504만5천44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고문세무사 A씨에게 성공보수 5억4천451만7천710원(가산신고 가산세 환급액의 3%, 기타 환급액의 1.5%,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소송업무규정’ 착수금 등의 지급기준 및 소송업무 기준 조정에 따르면, 착수금은 소송물 가액의 0.5%(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당해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딸 조정할 수 있고, 성공보수는 착수금의 1배 이내에서 지급하며, 착수금의 상한액(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방침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건의 위임계약 대상인 조세불복청구 10개 사항에 대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상한액은 ‘조세불복청구 사항별 쟁점 및 보수 명세’와 같이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각각 1억56만7천200원으로 총 2억113만4천400원이다.

 

주택공사는 그런데도 위임보수의 상한액을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산정한 위임보수 지급 상한액보다 높은 11억원(착수금 7천700만원, 성공보수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액 등 2개 항목의 경우 3%, 기타 부과세액의 경우 1.5%)에 경영지원본부장 및 사장의 결재 없이 재무처장이 전결 처리, A씨가 제시한 위임보수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사항은 조세불복 청구 사항 중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성공보수 요율(3%)이 다른 부과사항에 대한 요율(1.5%)보다 높게 제안돼 있는 것을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주택공사는 더욱이 지난 2006년 10월12일 B법률사무소로부터 조세불복청구 10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위임보수 상한액을 5억5천원(착수금 1억1천만원, 성공보수는 환급세액의 3%로 하되 한도액은 4억4천만원)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아, A씨가 제안한 위임보수 상한액 11억원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인용가능성이 높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 163억700만원의 성공보수만을 고려하더라도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임보수는 6억1천500만원인 반면, B법률사무소가 제시한 위임보수 상한액은 5억5천만원으로 6천500만원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원은 주택공사는 위임계약을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비교·검토하지 않은 채 고문세무사 A씨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조세불복청구 위임계약체결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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