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 납부하면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대구시는 27일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회 이상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 납부하는 때에는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31일 현재 지방세징수액 8억842억원 중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전자 납부한 지방세는 30만여건, 719억원이다.
이는 전자납부 이용률이 지방세징수액의 8.1% 수준이다.
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사이버지방세청 이용홍보에 최선을 다해 올 연말까지 납세자가 구·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납부 이용률을 지방세 징수액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은행창구로만 납부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지방세청을 지난 1월1일부터 개설·운영 중에 있다.
사이버지방세청 개통으로 납세자는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확인은 물론 지방세민원 전자신청 등으로 주민의 편의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이 구·군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소세,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을 절감,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