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심사비를 부당 징수해 행위금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천5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 왔다.
1품을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총 1만7천800원으로, 지금까지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응심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 왔다.
공정위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승품·단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협회 및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