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 유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통합되면 10년 동안 3조 9천억원, 주민 1인당 49만원의 통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또한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했으며,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했다.
더욱이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했으며,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시·군·구 자율통합 활성화를 위해 ▲예산집행 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 우선 배정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 지원 ▲한시기구·정원 10년간 인정 ▲인구 50만 명 미만 행정구 설치 허용 ▲사무처리 권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통합지자체 10곳에 10년간 3조9천억원이 넘는 통합효과가 발생해 주민 한 사람에 49만여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통합 제기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지방교부세(2조866억원)가 모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 1인당 48만7천666원 정도로, 청주·청원 4천480억원(1인 당 52만3천994원), 남양주·구리 2천115억원(1인 당 28만488원), 전주·완주 4천798억원(1인당 63만9천392원) 등으로 통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조9천182억원은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통합 효과로 이에 더해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발족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건의를 받아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제기지역 재정인센티브 추계와 편익 효과> (단위 : 억원)
통합 제기 지역
|
총 통합효과
|
인센티브
|
비용절감과 편익
| ||
계
|
비용절감*
|
주민서비스
증가
| |||
계
|
39,182
|
20,866
|
18,316
|
3,735
|
14,581
|
청주시-청원군
|
4,480
|
2,523
|
1,957
|
410
|
1,547
|
여수-순천-광양시
|
6,133
|
4,302
|
1,831
|
282
|
1,549
|
안양-군포-의왕시
|
2,018
|
924
|
1,094
|
281
|
813
|
의정부-양주-동두천시
|
3,740
|
1,713
|
2,027
|
119
|
1,908
|
남양주-구리시
|
2,115
|
1,008
|
1,107
|
501
|
606
|
창원-마산-진해시
|
7,722
|
2,369
|
5,353
|
1,187
|
4,166
|
전주시-완주군
|
4,798
|
3,107
|
1,691
|
119
|
1,572
|
목포시-무안군-신안군
|
4,291
|
3,186
|
1,105
|
486
|
619
|
부산 중구-동구
|
522
|
374
|
149
|
135
|
14
|
성남-하남시
|
3,362
|
1,360
|
2,002
|
215
|
1,787
|
* 비용절감 항목은 사회단체 중복지원, 중복시설방지, 지역축제 축소 등의 효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