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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정부, 자율통합 지역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통합 효과…10년간 최소 3조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정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 유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통합되면 10년 동안 3조 9천억원, 주민 1인당 49만원의 통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또한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했으며,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했다.

 

더욱이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했으며,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시·군·구 자율통합 활성화를 위해 ▲예산집행 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 우선 배정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 지원 ▲한시기구·정원 10년간 인정 ▲인구 50만 명 미만 행정구 설치 허용 ▲사무처리 권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통합지자체 10곳에 10년간 3조9천억원이 넘는 통합효과가 발생해 주민 한 사람에 49만여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통합 제기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지방교부세(2조866억원)가 모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 1인당 48만7천666원 정도로, 청주·청원 4천480억원(1인 당 52만3천994원), 남양주·구리 2천115억원(1인 당 28만488원), 전주·완주 4천798억원(1인당 63만9천392원) 등으로 통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조9천182억원은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통합 효과로 이에 더해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발족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건의를 받아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제기지역 재정인센티브 추계와 편익 효과>                         (단위 : 억원)

 

통합 제기 지역

 

총 통합효과

 

인센티브

 

비용절감과 편익

 

 

비용절감*

 

주민서비스

 

증가

 

 

39,182

 

20,866

 

18,316

 

3,735

 

14,581

 

청주시-청원군

 

4,480

 

2,523

 

1,957

 

410

 

1,547

 

여수-순천-광양시

 

6,133

 

4,302

 

1,831

 

282

 

1,549

 

안양-군포-의왕시

 

2,018

 

924

 

1,094

 

281

 

813

 

의정부-양주-동두천시

 

3,740

 

1,713

 

2,027

 

119

 

1,908

 

남양주-구리시

 

2,115

 

1,008

 

1,107

 

501

 

606

 

창원-마산-진해시

 

7,722

 

2,369

 

5,353

 

1,187

 

4,166

 

전주시-완주군

 

4,798

 

3,107

 

1,691

 

119

 

1,572

 

목포시-무안군-신안군

 

4,291

 

3,186

 

1,105

 

486

 

619

 

부산 중구-동구

 

522

 

374

 

149

 

135

 

14

 

성남-하남시

 

3,362

 

1,360

 

2,002

 

215

 

1,787

 

 

* 비용절감 항목은 사회단체 중복지원, 중복시설방지, 지역축제 축소 등의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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