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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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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과징금

애경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주)와 수원애경역사(주)는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각각 1천837만1천원 및 5천917만6천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일부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다.

 

수원애경역사는 더욱이,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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