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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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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폐지 반대"

2009 세제개편안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서민을 배려한 정책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일부 개편안은 서민층,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서민을 배려했다는 월세 소득공제도 세원투명화에 대한 집 주인의 반발로 월세가 오르는 등 세입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서민, 특히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로 폐지되면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세법에는 근로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러나,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납세자들이 주장해왔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관련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다가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던 큰 몫의 소득공제 혜택을 돌연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생활물가의 불안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월급쟁이들의 고통지수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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