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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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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T/F팀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

퀄컴사 경쟁제한적 행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한 서비스업감시과 문재호 서기관, 이승규 사무관, 제조업감시과 구성림 사무관(이하 '퀄컴 T/F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달의 공정인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퀄컴 T/F팀'은 지난달 23일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조치한 사건으로, 퀄컴 T/F팀은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끈질긴 추적조사 및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공정위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2천6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유럽에서도 퀄컴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위 조치 직후 퀄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T/F팀은 조사기간 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G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복잡·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했으며, IT분야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심사관이 작성한 9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퀄컴은 총 5천여 페이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적논쟁이 있었으나, 총 6차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주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박한 결과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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