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이용권을 판매하고 고객센터나 사이트를 통해 영화예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인 티켓무비투어(주)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영화예매이용권이란 티켓무비투어(주)가 각 기업체 등에 영화관람 이용권을 판매하고, 각 기업체 등은 이를 자신의 직원, 고객 등에게 영업판촉용 혹은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며, 이를 소지한 소비자가 티켓무비투어(주)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화 관람을 위한 예매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무비투어(주)는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고, 사이트 '1:1 문의하기'란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약 한달간 답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통화를 받지 않거나 사이트상 이용문의에 답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