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의를 단일창구에서 쉽고 편리하게 취득하고 문제점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용상담센터가 마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의 대량 문의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서비스 향상 및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상담센터 장비 및 시스템 장비를 도입해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12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센터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전화를 통해 ARS 서비스에 접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지정한 FAX 번호로 내역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내 및 문의사항 등을 해결함으로써 신규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결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문상담 업무처리 지원을 통해 내부 직원의 상담업무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