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환적 등 18개 경미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제도 개선으로 국민권익 보호 및 전과자 양산 방지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관세범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18개 경미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관세법 제192조와 205조의 보세건설장 및 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 반입시 수입신고 및 세관공무원의 검사 수검의무, 동법 제200조제1항의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의 수입통관 후 소비·사용의무 등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수의무자가 수입기업, 보세운송업자, 항공사, 선사 등 규모가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로서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며 "현재 위반행위 적발시 관세당국은 사법처리 대신 통고처분으로 종결하고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전과자는 양산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관세당국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적발한 18개 행위 위반 건수는 192건으로, 이 중 189건을 통고처분으로 종결하고 3건만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8개 행위 위반과 밀수출입죄와의 경합처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전환은 결과적으로 밀수범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초래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