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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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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유지…공제제도 조정 필요"

전병목 "고소득 계층 비과세·감면 축소…세원확대 해야"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되, 기존의 공제를 조정해 세부담 하락 폭은 일정범위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경제위기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을 배려해야 하며, 세원확대는 소득이 높은 계층 혹은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낮은세율-넓은세원 원칙 재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되, 기존의 공제를 조정해 세부담 하락 폭은 일정범위내로 유지해야 한다"며 "법인세부문의 경우 세율인하의 효과를 감안해 기존의 무차별적인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등)제도를 축소하고 정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수단(R&D, 에너지절약 등)으로 전환하고, 소득세도 세율 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세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혹은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민층에 대해서는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중산서민층의 자발적인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을 위한 지원이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EITC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병목 실장은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은 상당한 정책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승수는 1차년도 0.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10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해 0.4수준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율 인하는 1차년도 재정승수는 0.12정도에 불과했으나, 10차년도에는 0.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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