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속터미널 전체 수화물운송매출액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주)동양고속운수, (주)삼화고속, (주)중앙고속, (주)천일고속, (주)한일고속 등이 수화물을 1개社에 공동으로 위탁운영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주요부분인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해 취급토록 한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부장들은 2003년 초부터 각 사별로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2003년 3월말 수화물 위탁업무를 1개 업체(터미널큐(주))에 위탁해 처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화물 운송비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사가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 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각 사별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통해 수화물을 유치했으나, 1개사 공동위탁운영 후 각 사별 가격경쟁 등 수화물 유치에 대한 경쟁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5개 여객운송사업자는 2003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체결된 1개사와 위탁처리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화물 수입금을 운행노선별 정규 차 운행횟수에 따라 배분·정산하는 방법으로 수화물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했다.
수화물취급업무란 차량에 탑승하는 여객이 소지한 물품이 아닌 별도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고속버스를 이용, 택배사업자와 동일하게 특정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주요부문인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시장에서 여객운송사업자 간 개별운영을 통해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수화물 취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