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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납세병마개'-"보완책 없이 등록제 전환하면 안돼"

국세청 '납세병마개 등록제로 완화' 주장 반박

14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진국 건양대 교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에 대해 "주류는 고세율 품목으로 제대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탈세유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납세증빙을 붙이게 돼 있으며, 주류분야에 탈세가 이뤄진다는 이야기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증지를 하나하나 붙이는 불편을 호소해 납세병마개 제도 만들었다"며 "주류의 제조업체의 탈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소매업체의 탈세로 이어지고 유흥업소의 탈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납세병마개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주세관련 세금은 4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2.5%차지하는데 주류분야를 담당하는 국세청 인력은 150명으로 납세병마개 제도가 없어지면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소주 한병은 471원, 맥주는 571원으로 현금과 마찬가지인데, 아무업체나 만들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가 주도하는 전매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업무를 대행하게 해서 민간에게 위임한 것으로 원활한 수급과 위·변조가 어려운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국세청은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주류업체는 주류매출, 병마개 업체는 병마개 매출을 누락할 수 있다"며 "등록제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로, 보완책 없이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화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의 퇴직 공무원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세무사를 개업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나가있는 것은 사익보다는 주류전체에 대해 행정 때문에 나가있는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는 "납세병마개 제도는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수단이다"라며 "납세병마개 산업의 경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등록제 전환으로 이익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병마개는 수요처가 주류업체로 한정돼 있으며, 격차도 크지 않다"라며 "등록제로 전환해도 수요의 증가나 기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운 반면, 공급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작은 시장 환경에서 과잉투자로 인해 설비투자만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산업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납세증지나 납세병마개 등의 사용이 가능한데도 대다수가 납세병마개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계수기는 오히려 생산자에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현행 제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편익 점진적 추진 고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납세병마개를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주세보전 때문인데, 소비시장이 큰 만큼 그만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제도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납세병마개는 지폐와 마찬가지인 데 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느냐고 하는데 숫자를 세는 것은 자동계수기가 하고 있다"며 "주류산업에는 대기업도 있고 영세업자도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납세병마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으로 납세증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납세병마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주가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주류행정 기조가 세원확보에서 주류의 품질, 안전관리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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