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로 완화해야"

김진국 교수 "장기적으로 납세병마개제도 폐지 타당"

현재의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개정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세수보전장치를 자동계수기, 수량관리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해 납세병마개제도 폐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세법 시행령 제57에는 주류 납세병마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에 전업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업체 지정은 5년마다 국세청장이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정된 제조업체에 한해 주류 납세병마개를 만들 수 있다.

 

김진국 건양대학교 교수는 14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련 진입규제 개선'이란 주제로 개최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국 교수는 "납세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에 전업하고 일정 제조시설을 갖춰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2개(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업체만 병마개 제조를 지정받고 있어 병마개 제조를 원하는 잠재적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자 지정제는 탈세방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됨으로써 플라스틱·압축병마개 등의 제조기술을 가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85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독과점 구조를 형성, 신규진입이 차단됨으로써 다양한 병마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지정제도는 신규진입을 막는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세수보전장치로 자동계수기, 수량관리전산시스템으로 수량관리가 가능하므로 납세병마개를 꼭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알리미늄캔(맥주)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자동계수기를 설치해 세수를 보전하고 통제하고 있으므로 소주 등의 경우에도 자동계수기를 쓰지 말아야 할 명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자동계수기 설치시 추가 비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동계수기 사용으로 알루미늄 등 자재 사용량 절감이 예상되며 품질수준 향상 및 소량제품 생산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자동계수기 설치비용은 상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세수보전장치를 자동계수기, 수량관리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병마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제로 인해 납세병마개 생산업체가 난립할 경우 현재의 탈세방지시스템은 붕괴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변경되더라도 병마개제조업 시장규모 및 특성으로 인해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세청이 현행과 같이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병마개 생산·공급량과 주류제조자의 주세 신고실적을 상호 비교·조사한다면 탈세여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지정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익보다는 국세청 고위직의 퇴임 후 자리보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익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심이 크다"며 "현재에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임원들의 상당수가 전직 국세청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등 국세청과의 ‘끈끈한 인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