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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혐의업체 비율 감소…거래질서 지속 개선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에도 대금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제조 및 용역업종 5천개(제조 4천개, 용역 1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9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지난해 20.4%에서 19.9%로 0.5%P감소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감소(43.9%→42.9%)했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7.3%→7.2%)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 중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미발급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서면실태조사 지속 추진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 유도로 자율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천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9월에서 10월경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과 12월 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 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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