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시행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문제출제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혼란을 최소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10년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회계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의 회계학(재무회계분야)과 제2차 시험에 재무회계과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회계기준을 적용한 시험문제 사례가 없어 시험출제 및 수험생의 시험준비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13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시험출제 및 수험생의 시험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5년간(’05년~’09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과목 기출문제에 대해 K-IFRS 적용시 모범답안에 미치는 영향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한국회계정보학회에 의뢰, 05~09년도에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출제된 회계학 과목 중 재무회계분야 149문항에 대해 K-IFRS에 의한 모범답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답동일 57%(85문항), 기준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불성립 16%(24문항), 복수정답 13%(20문항), 정답없음 11%(16문항), 정답변경 3%(4문항)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 중 ‘다음 중 지분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와 관련, 총 5가지의 보기가 있다.
이중 ①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금액 중 당기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해 투자주식을 차감 처리한다.
②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③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 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에서 유상감자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차감한 지분변동액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종전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정답은 ⑤번어있지만,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규정불확실’로 정답은 ①,④,⑤ 번으로 ①번과 ④번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해 10월경 홈페이지에 최종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