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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문서 위조·금품수수·횡령 공무원 무더기 적발

2009년 1차 공직감찰활동 결과

공문서를 위조해 세출금을 횡령하고,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가하면, 신제품 인증 관련해 업무를 부당처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비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12일부터 실시한 '2009년 1차 공직감찰활동'에서 이같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산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수도시설비 6천2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출담당 주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속 직인과 등록인감 등을 몰래 꺼내 찍는 방법으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아산시금고에 제시했다.

 

또한 아산시금고가 "채주의 이름과 입금할 예금계좌의 계좌주가 다르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채주이름과 예금계좌주를 올케의 이름으로 고쳐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청사관리소 과장 B씨는 업무와 관련해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B씨는 2006년 1월6일부터 같은 해 5월8일까지 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공사설계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5월13일에도 현금 1천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2일에는 또다른 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 외에도 2007년 7월4일부터 2008년 5월13일까지 청사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사 정현관 로비 생태공원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실내정원 설치를 무료로 제공받았는가 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300만원을 요구해 이를 골프채를 사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기술표준원 직원 C씨는 한 엘리베이터업체가 제출한 엘리베이터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기술·신제품으로 인증이 부적정한데도 이를 인증했는가 하면, 제품·기술의 인증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0년8월부터 2007년5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2천3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부서 상급자였던 D과장도 엘리베이터 인증과 관련 상부에 허위보고하는 등 같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 업무 보조 사무원 E씨는 상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반회계 지출원 직인과 예금통장 등록인감 등을 몰래 꺼내 찍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모두 6천200만원을 횡령,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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