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16일 기간 중 호우피해가 발생한 부산·경기·강원·충남북 등 13개 시도에는 복구비 총 6천791억원이 지원되고, 사유시설 피해주민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은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11부터 16일까지 5일 사이 호우피해가 발생한 부산·경기·강원·충남북 등 13개 시도에 대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10명의 인명피해와 총 2천3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 이에 대한 복구비는 총 6천791억원이 지원된다.
재원별로는 국비 3천298억원, 지방비 3천493억원이며, 시도별로는 경남 1천787, 경기 1천214, 전북 822, 부산 754, 강원 722억원 순이다.
7월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은 추가로 총 553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민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은 국세·지방세를 감면받고,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