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소관 행정규칙(134건) 중 10개의 규정은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정비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제처 소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의 시행(5월24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정비대상 98개 규정은 관보게재('고시'의 경우) 후 오는 21일부터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개정 실적이 있는 63개 규정에 대해 일몰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효력상실이나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5년 후 무조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 후 필요시 존속기한 연장가능하다. 이는 폐지 후 재발령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폐지 후 재발령 규정은 25건으로, 2004년 이후 개정실적이 없는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25개 규정은 폐지 후 즉시 재발령된다.
단, 대통령훈령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3~5년 후 존치여부가 재검토된다.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과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개는 3년 후 효력상실된다.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과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등 2개는 5년 후 재검토되고 신문고시 등 21개 규정은 3년 후 재검토된다.
단순 일몰도입 대상 규정 중 5건과 폐지 후 재발령대상 규정 중 5건 등 10개로 관련 제도 및 규정이 폐지·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실적 등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해져 즉시 폐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적용되지 않거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10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이 제거되는 등 규제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새롭게 일몰제가 도입되는 88개 규정의 경우 향후 3년 또는 5년 단위로 그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돼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순 일몰제 도입 훈령·예규 등(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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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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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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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유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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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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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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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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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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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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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관련 자문료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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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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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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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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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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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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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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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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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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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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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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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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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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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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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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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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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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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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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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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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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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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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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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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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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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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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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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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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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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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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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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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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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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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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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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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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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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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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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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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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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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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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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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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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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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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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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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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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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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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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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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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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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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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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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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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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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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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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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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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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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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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사자격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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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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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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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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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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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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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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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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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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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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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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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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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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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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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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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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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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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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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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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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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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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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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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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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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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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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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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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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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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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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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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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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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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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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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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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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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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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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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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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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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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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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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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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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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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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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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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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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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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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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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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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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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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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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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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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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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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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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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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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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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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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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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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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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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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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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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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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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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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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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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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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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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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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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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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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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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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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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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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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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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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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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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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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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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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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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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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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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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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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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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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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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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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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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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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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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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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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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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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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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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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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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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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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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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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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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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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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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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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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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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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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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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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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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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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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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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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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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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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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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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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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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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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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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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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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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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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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후 일몰제를 도입하여 재발령하는 훈령·예규 등(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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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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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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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유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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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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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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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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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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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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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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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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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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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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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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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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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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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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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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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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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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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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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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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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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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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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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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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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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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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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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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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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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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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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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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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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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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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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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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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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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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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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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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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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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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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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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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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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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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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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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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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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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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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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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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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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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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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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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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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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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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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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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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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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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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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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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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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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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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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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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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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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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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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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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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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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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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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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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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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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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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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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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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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훈령·예규 등(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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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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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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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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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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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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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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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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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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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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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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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등 행안부 소관 상위규정으로 규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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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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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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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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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안제도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참여마당신문고로 대체됨에 따라 자체 운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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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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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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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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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세청으로의 업무위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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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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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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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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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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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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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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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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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정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상향됨에(09.5) 따라 실효성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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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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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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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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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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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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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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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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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회 운영규정으로 포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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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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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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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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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09.4)에 따라 동 자문위원회 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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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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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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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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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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