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현재 일반직 2급에 해당하는 소방감에서 1급에 해당하는 소방정감으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각 16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 관계부처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 등지역통제단장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서울시의 국가 수도로서의 중요성과 상징정, 소방 행정수요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현행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12월말 현재 281곳으로 소방서 22곳, 119안전센터 114곳, 구조 및 구급대 142 곳 등으로, 5천3천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지휘 통제권 강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