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대해 현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련 진입규제 개선'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은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주세법에는 주류 납세병마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제조업체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업체 지정은 5년마다 국세청장이 지정토록 돼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내에 있는 60여개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중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등 2개 업체를 선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5년마다 지정회사 갱신을 위해 공고를 해도 두 개 업체 외에 신청을 하는 곳이 없고, 지정회사가 많아지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주류제조사 500여곳이 주류를 출고하면 출고량과 병마개 제조업체가 제조한 병뚜껑, 납세증지 등과 주세과세표준신고서를 서로 크로스체크하는데, 크로스체크하는 인력이 전국에 150여명 정도 밖에 안된다"며 "이는 세무서당 직원 1명꼴로 지정회사가 많아지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련 진입규제 개선'이란 주제로 오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