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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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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로?

공정위,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련 진입규제 개선'이란 주제로 오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현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납세병마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제조업체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정제로, 업체 지정은 5년마다 이뤄진다.

 

공정위는 7일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각종 진입규제의 정비를 추진 중으로, 현재 KDI 등 연구기관들은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13일 제외) KDI 대회의실에서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9시부터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자는 등의 내용이 토론될 예정이다.

 

이성우 한성대학교수의 사회로 이뤄질 이번 토론회는 김진국 건양대학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 및 응답시간을 마련해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 추진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외에도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안경업소 관련 진입규제 개선 ▲이·미용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도선사 관련 진입규제 개선 ▲자동차렌탈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산재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보증보험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농수산물 도매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가스산업 소매부문의 경쟁도입 등 총 11가지의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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