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국세경력 5년 이상자로 조사요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직기간 1년6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본청 근무 희망자를 공모.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일선세무서 L 과장은 지난 3일 본청으로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본청근무를 희망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L 과장은 “본청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고사.
L 과장이 본청근무를 거절한 이유는 4년여 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재임기간과 명예퇴임 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반면, 일선서 근무 기간이 짧아 일선 직원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 세무사를 개업하면 본청이나 지방청 직원들보다 일선서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 L 과장의 설명.
또한 이번에 본청에 들어갈 경우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며, 만약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 초임 서장으로 부임할 경우에도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
L 과장은 "나이가 3살만 적어도 이번에 본청에 들어갔을 것이지만, 이제 명퇴를 준비할 나이고 세무사 개업을 염려해야 한다"며 "이제 들어가서 승진해서 나오더라도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업 할 생각인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사 이유를 귀띔.
이어 "지방에 발령이 나더라도 6개월짜리로 날 가능성이 높아 6개월 가지고는 안된다"며 "세무사를 개업하면 본청 직원보다는 일선서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