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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본청서 콜해도 미래 기약 보장안되니 '안가요'거절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국세경력 5년 이상자로 조사요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직기간 1년6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본청 근무 희망자를 공모.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일선세무서 L 과장은 지난 3일 본청으로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본청근무를 희망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L 과장은 “본청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고사.

 

L 과장이 본청근무를 거절한 이유는 4년여 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재임기간과 명예퇴임 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반면, 일선서 근무 기간이 짧아 일선 직원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 세무사를 개업하면 본청이나 지방청 직원들보다 일선서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 L 과장의 설명.

 

또한 이번에 본청에 들어갈 경우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며, 만약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 초임 서장으로 부임할 경우에도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

 

L 과장은 "나이가 3살만 적어도 이번에 본청에 들어갔을 것이지만, 이제 명퇴를 준비할 나이고 세무사 개업을 염려해야 한다"며 "이제 들어가서 승진해서 나오더라도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업 할 생각인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사 이유를 귀띔.

 

이어 "지방에 발령이 나더라도 6개월짜리로 날 가능성이 높아 6개월 가지고는 안된다"며 "세무사를 개업하면 본청 직원보다는 일선서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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