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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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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단기적 대응책"

"중앙정부·지방정부 기능·권한 재분배 해야"

정부와 여당이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제도가 '단기적 대응책'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 입법조사 회답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권한의 재분배 없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과세권만 이전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책밖에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지방소비세 도입이후 시·도의 재정변화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9천667억원, 경기도는 7천957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반면, 전남 지역은 오히려 119억원이 감소했다.

 

부산(2천597억원), 인천(1천907억원), 대구(1천719억원), 경남(1천316억원), 대전( 1천74억원), 광주(927억원), 울산(738억원), 경북(528억원), 충남(527억원), 충북 (399억원), 전북(257억원), 강원(198억원) 등은 지금보다 재정이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 도입은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다시 지방소득세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들어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수도권에 비해 제도도입의 이익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교육.치안 서비스 등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재분배하는 작업과 동시에 세입도 분권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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