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지방소비세 제도는 차등적 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시·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는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소비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해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악화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폐지로 인한 농림어촌 및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교육투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2010년 이후에는 지방교부금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제주, 강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각 시도의 재정변화 추정액을 보면 전남은 보통교부세가 1천273억8천2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4억1천300만원으로 총 1천927억9천5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지방소비세 배분으로 808억1천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돼 결국 전남의 재정은 119억7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단일비례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국세 결정액으로 한 차등세율 적용방식 △독립된 소득세원의 지방소득세 도입 △지역별로 소비지출에 대한 반영비율 차등화 △결합지표 적용해 세수배분 방식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