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 총200억원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9일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한 결과, 고액체납자 316명에 대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 실시해 84명 27억원 징수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539명에 대해 83개 금융기관 금융재산 조회 127명 24억원 징수 및 65억원의 계좌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압류 및 차량압류 3만 1천여건 120억원 징수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 5천 8백여건 영치 17억원 징수 ▲기타 부동산, 차량 공매, 급여압류 등 12억원 징수 등 총 200억원을 징수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4월 1천만원이상 체납자 13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의 12월 명단공개를 위해 대상자 101명을 선정해 안내문 발송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국세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각종 회원권, 수익권 등 체납자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조사 활용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 소속공무원 읍·면·동 체납액 징수 독려반 및 서울, 경기 등 광역체납 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6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1천546억원(도세 523억원, 시·군세 1천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