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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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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공장 이전 과세 면제 연장해야"

양승조 의원 주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올 12월31일까지 과세특례를 인정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초 입주가 2012년 말로 예상된다.

 

또한 대체공단 조성에도 5~7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2005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공장에 대해 2012년까지 영업활동을 보장할 것을 합의했다.

 

양 의원은 "올해 말로 도래하는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연장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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