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보올리브백화점이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동보올리브백화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백화점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은품 등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입점업체들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동보올리브백화점은 이를 통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3억6천489만원을 공제했다.
공정위는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점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